외교행사엔 김영란법 '3만원' 적용 안해…외교부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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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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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2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기존 3만원으로 제한된 음식물의 접대 가액기준을 외교 활동과 관련한 공식행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재외공관이 국내에서 출장을 나온 고위대표단이나 국회 국정감사단에 대해서는 차량 지원 등 부분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행에 관한 외교부 가이드라인'을 제정,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교활동 관련 공식행사는 외교업무나 외교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사로, 외국의 정부나 공공기관 기타 단체 국제기구 등을 대표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자체 예산으로 주최하는 행사를 일컫는다.

외교활동 관련 공식행사인 경우 외교관을 비롯한 공직자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한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가급적 3만원 허용가액을 준수하고 3만원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청탁방지 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다만 주한외교단은 김영란법이 적용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우리 외교관이 주한 외교단에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액기준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또 재외공관은 한국에서 출장을 나온 고위대표단에 대해 공관이 보유한 차량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통역이나 출장국가의 공항 귀빈실 이용 등도 공관이 주선할 수 있지만 비용은 대표단이 부담하게 된다.

대표단이 공관에서 오찬이나 만찬을 여는 경우 해당 방문기간 1급 이하 수석대표는 필요시 한 차례에 한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최대 두 차례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국회 국정감사단의 재외공관 국감시에도 공관이 보유한 차량을 이용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피감기관이 공관의 국정감사단에 대한 음식 제공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외부 식당에서 국정감사단과 공관 인사들이 식사를 같이하는 경우 각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단, 현지 식당 여건이 열악한 험지의 경우 재외공관이 국정감사단에 간단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실비로 비용을 받도록 했다.

국정감사단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은 오는 29일부터 33개 재외공관에 대해 실시하는 국정감사부터 적용된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긴급성이 있는 여권발급이나 비자 발급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여권발급이나 재외공관의 해외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과 관련, 신속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도 기본적으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권의 경우 긴급한 공무출장이나 인도적 사유, 특별한 외교적 목적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외공관에서의 해외인사들에 대한 비자발급의 경우도 예를 들어 우리 정부의 외교적 목적 등에 따라 초청된 인사가 비자 조기발급을 요청하면 부정청탁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빚어질 수 있는 외교활동 위축 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제정됐다.

외교부가 지난 8월 18일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주한외교단 간담회에서 외교단은 식사 가액 제한 등이 국제관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외교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외교단은 외교적 특권과 면제가 있는 만큼 김영란법을 위반해도 현실적으로 처벌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특권과 면제에도 불구하고 외교단이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면서 "재판관할권 면제는 국내에서의 처벌이 면제될 뿐이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법적 문제 외에 도덕적 비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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