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김영란법·윤리문화정착 워크숍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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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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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나주 중흥리조트에서 팀장급 이상 임원진에 대한 직장 윤리문화 정착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중흥건설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중흥건설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나주 중흥리조트에서 팀장급 이상 임원진에 대한 직장 윤리문화 정착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흥건설의 모든 현장소장을 비롯한 본사 팀장급 이상 임원진들이 참석해 임직원 윤리강령 및 안전교육과 하자 제로 교육 등 외부 강사 초청 강연을 듣는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했다.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설명회에서는 김앤장의 류영호 변호사가 참석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업무 연관성과 대처법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등 많은 관심을 쏟아 내기도 했다.

서우진 안전부 상무는 “현장에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며 미리미리 예방하고 예측하면 사고는 미연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당부 했다.

건축부 이길호 부사장은 현장별 하자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내가 살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하면 절대 하자가 나올 수 없다”며 “전국 현장 소장들에게 성실시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흥건설은 회사 내 윤리문화 정착과 현장 내 무사고를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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