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살해 엄마 징역 4년..검찰,성폭행 형부보다 처제에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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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4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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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제공]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3살 아들을 살해한 엄마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살해한 엄마에게 징역 4년이, 처제를 성폭행한 형부에게는 징역 8년 6개월이 선고된 가운데 애초 검찰은 성폭행을 자행한 형부보다 성폭행을 당한 처제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이 날 있은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 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처제인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형부 B(51)씨에게 징역 8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달 29일 있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3년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결과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처제에게 성폭행을 한 형부보다 중형을 구형한 것.

A씨는 올해 3월 15일 오후 4시 5분쯤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C(3)군의 배를 5번 발로 걷어차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C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지만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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