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3살 아들 살해 엄마, 형부 짐승짓 알리지 못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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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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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3살 아들을 살해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엄마 A(27)씨가 형부 B(51)씨의 성폭행을 알리지 못한 이유는 뭘까.

A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소극적인 성격 탓에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다른 이들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것.

또한 A씨의 언니 역시 동생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지적장애와 희귀질환으로 투병생활을 하면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를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차례 처제를 성폭행했고, A씨는 이로인해 임신을 해 숨진 아들을 포함한 3명의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성폭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며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과 정신적 충격이 살인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처제를 성폭행한 B씨에 대해 재판부는 "앞서 수사기관에서는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는 등 거짓말을 일삼았다"며 징역 8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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