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호 고성군수, 선거법 위반...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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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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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평호(68) 경남 고성군수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23일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형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상 이익 제공 알선 및 약속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최 군수가 일부 측근에 당선 후 요직을 약속하는 등 측근이 마련한 마을 회식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금전적인 거래가 없어도 당선을 목적으로 운동원을 유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는 현행 선거법 상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최 군수는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지역 관변단체 간부인 측근이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한 자리에서 “잘 부탁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 군수 측은 식사 자리에서 인사를 한 사실은 맞지만, 당선 후 요직을 약속한 적은 없다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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