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객만 차별?…SK텔레콤, 외국인 대상 보조금 특혜영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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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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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국내 통신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외국인들에게만 과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K텔레콤측은 이에 대해 대리점·판매점 간 전략 차이에 불과하고, 일부 판매점의 사례를 불법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단독 입수한 'SKT 판매점의 내외국인 고객 대상 판매수수료 단가표'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고객 대비 약 2배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특혜 영업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에서 공개한 '외국인 대상 판매수수료 단가표'를 살펴보면 갤럭시S7·S7 엣지, 아이폰6S, G5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갤럭시 와이드, 그랜드맥스, K10, X캠, IM-100 등 보급형 스마트폰까지 신규가입은 3배 이상, 번호이동은 2배 이상 국내 소비자보다 많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외국인에게 주는 통신사의 특혜 보조금이 결국 어디서 나온 것이겠는가"라며 "단통법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역차별적 특혜 영업이 국민 모두를 ‘호갱’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현재 200여만명에 이르는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텔레콤의 주력 요금제로 알려져 있는 Band59와 글로벌팩62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갤럭시S7의 경우 국내고객에는 26만원, 외국인 고객은 50만원 장려금을 지급해 24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아이폰6S은 국내 고객 19만원, 외국인 고객 45만원, 갤럭시노트5는 국내 고객 21만원, 외국인 고객 46만원으로 각각 26만원과 25만원의 장려금이 더 지급됐다.

판매장려금은 이동전화 유통점이 가입자를 받았을 때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돈이다. 그러나 특정 가입 유형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통상적으로 유통망에서 불법지원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어 방통위의 기존 심결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유통법'으로 규제해오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판매수수료 단가표는 9월 3일 기준 ‘판매수수료 단가표’ 뿐만 아니라 8월 24일, 9월 16일 기준표 역시 근소한 금액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장려금 지급이 월등히 높았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상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단가를 내릴 때는 지역적 특성과 시기, 기타 전략 등을 고려해서 짜기 때문에 두 장의 단가표 만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 "1개 매장의 리베이트표만으로 회사가 내외국인 차별을 했다던가, 불법영업을 했다는 정황을 연결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는 외국인 고객 유치시 3~6만원의 추가 보너스를 영업매장에 지급하게 된다"며 "보너스가 타 목적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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