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복구비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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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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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정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관련 부처 및 해당 지자체의 피해 집계를 바탕으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거친 뒤 21일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조사 결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75억원을 넘는 것으로 판단해 22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앞서 집중호우나 폭설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적은 있었지만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주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 파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半破) 이상으로 한정되지만 이번에는 지진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반파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 파손 재난지원금은 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이며 민간주택에만 해당된다.

정부는 피해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업해 지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심리상담을 경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원봉사단체, 재능봉사자 등과 협력해 건축물 등 피해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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