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22일 인터넷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올린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씨(2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9월 16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카페', '번개장터'앱 등에 '백화점 상품권·호텔숙박권·순금반지최신형 스마트폰 팝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180명으로부터 4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 허위 물품 사진과 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보내주고, 택배로 당일 배송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대금만 가로챈 후 결국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대금은 유흥비, 생활비, 게임비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도피 중이던 A씨를 피시방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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