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퇴직 고위공무원, 유관기관 재취업자 6년간 103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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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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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이후 공직자윤리위 재취업심사 제한 단 3명에 불과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 퇴직 이후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고위공무원이 최근 6년간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 103명이 정부산하기관 또는 각 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했다.

이 가운데 44명(42.7%)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했으며, 54명(52.4%)은 관련 협회나 조합 등 유관단체에 재취업했다. 나머지 5명(4.9%)은 국토부와 업무연관성이 높은 민간재단, 믈류업체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들의 직위는 △부회장 22명 △본부장 21명 △이사장 12명 △이사(감사, 전무 포함) 18명 △원장 11명 사무국장(처장) 6명 순으로 대부분이 고위직 임원이었다.

연도별 재취업자는 2011년 19명, 2012년 21명, 2013년 19명, 2014년 15명, 2015년 12명으로 다소 줄어드는 듯 했으나, 지난 8월 말까지 퇴직한 17명이 이미 공사나 유관 협회 임원으로 재취업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낙하산 척결을 천명했지만, 국토부 소속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낙하산 관행은 변함이 없다”며 “청년실업은 10%에 달하고 민생경제 위기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토부 고위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유관기관 임원자리를 보장받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퇴직공무원 중에는 전문성을 살려 유관기관에서 활동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착된 관행은 해당기관 종사자의 내부 승진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에 대한 방패막이 등 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고위공직자라도 민간인과 투명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원칙을 세우고 고위 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조건과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이후 올해까지 국토부에서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자료에 따르면, 총 23명의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심사가 이뤄졌으며, 이 중 취업제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단 3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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