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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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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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광양시가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를 대폭 늘리다. 

20일 광양시에 따르면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양시 산후조리비용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21일 공포 시행한다. 

광양시는 2012년부터 전남 도내에서 최초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는 신생아 출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이전 10개월 동안 광양시에 주소를 가지고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에게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면 20만 원, 지역 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최대 14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첫째 아이나 재혼 후 첫 자녀를 출산한 산모는 배우자가 광양시에 10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산모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신생아 양육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늘리는 등 다양한 출산 시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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