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식용유까지 비싸게 구매 강요" 외식가맹점 울리는 불공정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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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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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을 상대로 벌이는 불공정관행이 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5∼7월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업체는 업종별로는 피자 237곳, 치킨 562곳, 김밥·분식 100곳, 떡볶이 101곳 등이다.

설탕, 식용유, 젓가락 등 시중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물건까지도 필수구입물품으로 지정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구매하거나 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사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필수구입물품은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입해야하는 물품으로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으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참여한 가맹점주의 87.5%는 이 같은 방식으로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필수구입물품이 ‘시중에 비해 비싸다’고 응답했다. 반면 '비슷하다'는 응답은 10.2%, '싸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본부에서 공급하는 원·부자재와 동일한 상품을 시중에서 구입하면 월평균 구매비용 절감 예상액은 11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의 29.8%는 '공산품 등 시중과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직접 구입했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고 57.9%는 '현재의 물류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29.5%는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에 대해 ‘있다’고 답변했고 이 가운데 ‘광고·판촉·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가 61.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리뉴얼 강요(22.8%), 영업지역 침해(22.1%), 밀어내기(20.4%) 등 순이었다.

41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필수구입물품의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10개 가맹본부는 필수구입물품 내역을 누락하거나 추상적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조사대상 가맹본부 대부분이 냅킨, 물티슈, 젓가락 등 일회용품과 설탕, 주류·음료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을 필수물품으로 등록해 구입을 강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가맹사업법을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업체 등록단계에서 실질적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필수구입물품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동록 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원·부자재 및 물류 공급비용이 투명하지 않은 관행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하는 경제민주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관계 법령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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