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진 공포…광주·전남 주요 공공시설 상당수 지진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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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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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5.8 지진> '하마터면 큰일 날 뻔' (경주=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13일 오후 경북 경주시 성건동의 한 아파트에서 관계자들이 전날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주차장에 떨어진 기와를 치우고 있다.[<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최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한반도가 지진 공포에 휩싸여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학교 등의 공공시설이나 주요 건축물 상당수는 지진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21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지역은 건축물 14만1711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1만4757동으로 10.4%에 그쳤다. 전남은 전체 건축물 62만4255동 가운데 2.2%에 불과한 1만4061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상태다.

건축법 시행령상 내진설계 대상은 3층, 연면적 500㎡,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이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 건축물 임에도 내진확보가 된 것은 광주 40.1%, 전남 32.3%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형 시설에만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난 대피시설로 활용되기도 하는 학교 건축물의 내진율도 턱없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29개 지자체(시군구 단위)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내진설계가 된 학교수는 2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내진 설계대상 건물 929곳 가운데 204곳만 적용돼 내진 설계비율이 22%에 그쳤고, 전남은 8501곳 가운데 660곳만 적용돼 내진 설계비율은 19.85%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 학교 가운데 재난위험시설인 D·E등급인 학교 건물도 전남 6곳, 광주 3곳이 있었다.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건물이며,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 손실이 발생했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 또는 개축해야 하는 건물은 E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는 재난 대피시설 활용될 수 있는 학교건물 대부분이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전남지역 주요 항만도 지진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항만시설(내진설계 적용 216개소 제외) 480개소 중 161개소가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항만 건축물의 경우 대상시설 12개소 중 7개소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대흑산도항, 묵호항, 완도항, 통영항, 장승포항, 목포항, 여수항 등의 7개 국제·연안 여객터미널이 지진의 영향을 받을 경우 큰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여수광양항은 47개 대상시설 중 43개 시설이 내진성능을 확보했지만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석유화학부두와 광양 1단계부두, 2단계 1차부두 등 4개 시설은 지진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항과 울산항은 각각 62개, 33개 대상 시설에 대해 100%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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