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래소 운용사서 지수정보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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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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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10월 1일부터 자산운용사와 사무관리회사, 펀드평가사를 상대로 지수정보이용료를 받는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해당업체에 모두 보냈다.

이는 사상 처음이다. 국내 운용사는 펀드 수수료에 지수이용료를 포함해 상품을 판매하고,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와 같은 사설 지수정보 공급자에게 이용료를 지불하기도 하지만,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지수정보에 이용료를 낸 적이 없었다.

거래소가 운용사나 사무수탁회사에 제공하는 정보는 펀드 벤치마크 정보로 쓰인다. 인덱스펀드가 자산을 재분배할 때도 벤치마크를 참조한다.

거래소는 이런 정보를 홈페이지와 이메일, 정보밴더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밴더용 지수정보는 등록된 펀드평가사와 사무관리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일부 지수정보만 제공 받을 때에는 최소 가격인 연 160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이에 비해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모든 지수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연 8000만원까지 가격이 올라간다.

이용자별 지수정보 이용계약 체결은 이달 말까지다. 계약을 맺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이 중단된다.

이번 이용료 부과에 대한 업계 반응은 차갑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이미 펀드 수수료에 포함된 지수이용료에 지수정보이용료까지 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지수정보에 값을 매기는 것은 휴대전화를 팔고 사용설명서를 주면서 또 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펀드 구성시 지수 사용료로 0.03% 가까이 내는 상황에서 다시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거래소는 이미 운용사 펀드에서 평균 순자산 대비 0.01~0.03%에 이르는 금액을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다. 이달 8일 기준 국내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순자산이 약 241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않은 수수료다.

지수정보를 활용하는 사무관리회사나 펀드평가사도 반응이 좋지 않다.

한 해당업체 관계자는 "사무수탁사는 모든 일을 운용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자체적으로 지수를 활용해 수익을 내지 않는다"라며 "운용사에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사무수탁사에서 또 이용료를 받는 것은 이중부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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