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과실·부정행위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 '2년·5년간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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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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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해당 가구에 한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제한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부적격 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신청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 간,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 간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부적격 수급으로 확인된 장려금은 전액 추징하게 되며, 지급일로부터 지급취소 결정일까지 1일 0.03%의 이자상당액을 같이 징수한다.

장려금 지급제한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사업자 모르게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 작성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상가임대수입을 근로소득으로 위장해 신청한 경우, 조카를 부양자녀로 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재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청한 경우, 신청자가 사업소득지급자와 짜고 사실과 다른 사업소득증거자료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가 있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또한, 사업자와 신청자간에 서로 공모해 거짓 소득자료를 만들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신청자가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무상 거주하면서 간주전세금을 누락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신청자의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누락하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등이 있다.

한편,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도록 한 경우에는 지급제한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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