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강남구청에 중동중 학습환경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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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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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건물과 재건축 아파트 간 이격거리 4.2m 불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아파트 재건축으로 학습권 및 교육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중동중학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남구청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학교는 인접한 아파트단지의 건물이 현재 5층에서 재건축 이후 24층 규모의 고층아파트로 건설될 예정으로 학교 경계와 아파트 건물 간 이격거리가 4.2m 정도로 인접해 교육환경과 학습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강남구청에 교육환경보호계획 등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 인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교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육청은 또 정비사업 내 기존 학교의 학습환경보호가 어려운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건축심의를 완료한 시점에 교육청과 협의하는 시기상의 문제를 들고 건축심의 전 교육청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의 제도 개선과 학습환경보호 관련 사례 조사 등을 통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내 협의 중인 주택재개발 등 정비구역은 약 250개소로 정비구역 인근 학교에 대한 학습환경보호대책을 마련해 정비구역 내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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