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씨, '울릉도·독도·서해 5도' 포함 전국에 강풍특보 발효…강풍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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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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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현재 전국적으로 강풍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에 대비하는 국민행동요령이 주목을 받고 있다.

31일 오전 6시 30분 기상청은 울릉도와 독도, 서해5도에 강풍경보를 내리고 서울과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부산 등 전국적으로 강풍주의보를 발효중임을 밝혔다.

'강풍'이란 10분간 평균초속이 14m/s 이상인 바람을 말하며, 이런 강풍이 해상에서 파도로 나타나는 것을 풍랑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강풍주의보'는 육상에서 풍속이 14m/s 이상이거나 순간풍속이 20m/s'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며,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또한, '강풍경보'는 육상에서 풍속이 21m/s 이상이거나 순간풍속이 26m/s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며, 산지의 경우 풍속이 24m/s 이상이거나 순간풍속이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안내하는 '강풍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강풍주의보나 경보가 예보된 경우 먼저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강풍특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및 어린이는 외출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

집 안과 밖의 전기수리는 피하고, 입간판이나 창가의 화분 등을 제거한다. 건물 안에 있을 경우, 출입문을 굳게 닫고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커튼 및 블라인드를 치고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화장실이나 골방 등으로 피한다.

외부에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건물 안으로 대피하고 나무 밑이나 전주, 송전탑 주변, 낡은 집이나 위험한 담장 등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공사장에서는 임시시설이나 낙하의 위험이 있는 시설, 안전장비 등을 점검하고, 비닐하우스나 인삼 및 버섯재배시설 등의 농림시설은 결박 및 보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한편, '풍랑' 주의보나 경보가 예보된 경우,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나 방조제 등에 접근을 피하고 항해 중이거나 조업 중인 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관계기관(어업무선국) 등에 연락 후 대피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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