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동 훈장, 주차시비로 욕설·폭행… 과거에도 상해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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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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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법원이 주차 시비를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차로 사람을 들이받은 청학동 서당 훈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 29일 특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자백을 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복지시설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한 빌라 앞에서 피해자 B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XX아, 눈깔을 빼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했다. A씨는 실제로 B씨의 눈을 2회가량 찌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의자인 A씨는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청학동 훈장 A씨가 저지른 범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된다.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지난 2009년에도 상해와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논란은 쉽게 가시질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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