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자 가혹 행위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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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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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제자에게 폭행을 일삼고 인분을 먹여 온 이른바 '인분교수'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B씨(30)를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소위 '인분교수'로 지칭되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다.

또한 A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1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징역 8년이 확정된 '인분교수'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 C씨(25)와 D씨(28·여)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다른 제자 E씨(30)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이미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분교수' A씨의 제자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A씨의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양형기준상 권고형 최대치인 10년 4개월을 넘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경기도의 한 대학 디자인학부 교수였던 A씨는 제자에게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인분을 먹이거나,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때리고 최루가스를 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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