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수순… 혈세 1조원 손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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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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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채권단이 만장일치로 신규 자금 지원 불가 결정을 내린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진해운 본사 로비에 컨테이너선이 전시되어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미 투입된 1조원이 넘는 혈세 손실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최대 6600억원,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4300억원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국책은행과 공공기관의 손실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혈세 손실인 셈이다.

산은은 한진해운에 지원한 돈에 대해 이미 충당금을 쌓아둔 상태다.

산은은 한진해운에 일반대출 3400억원과 대출보증 300억원을 해줬다. 이와 함께 한진해운이 발행한 사모 회사채 2400억원, 공모 회사채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한진해운 전체 회사채 발행 잔액(6월 말 기준 1조2000억원)의 25% 수준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되기 때문에 법원이 파산 결정을 내릴 경우 산은은 원금 대부분을 까먹을 수밖에 없다.

신용보증기금은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자들에게 최대 4306억원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신보가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참여하면서 한진해운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프라이머리 유동화증권(P-CBO)에 지급보증을 섰기 때문이다. P-CBO를 보유한 투자자가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신보가 갚아야 한다.

신보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 역시 혈세 손실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지난 2013년 7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제도다.

기업이 만기가 돌아온 기존 회사채를 갚기 위해 신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이를 인수해 자금 순환을 돕는 방식이다. 산은 인수 회사채의 60%를 신보가 보증하고, 나머지는 보증 없이 채권은행과 금융투자업계(회사채안정화펀드)가 각각 30%, 10%씩 나눠 인수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 참여 당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신보가 대기업들의 빚 부담을 나눠 지다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현대상선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단 한 푼의 혈세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한진해운에도 그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추가로 자금을 투입한다고 해도 한진해운이 회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이런 결정이 늦어져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조정 비용이 더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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