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확정, 다음달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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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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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으로 선임된 김인규 전 KBS 사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논의돼 온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의 입법화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30일 연합뉴스는 국회 핵심 관계자와의 통화를 인용해,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의 보완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 방안에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먼저 표결 처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국회법 조항 개정은 11년만이다.

추진위는 다음달 7일 공청회와 다음달 하순께 전체 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뒤, 국회법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역시 유사한 내용의 보완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운영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해 오는 31일 신인령(전 이화여대 총장)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추진위원들과 국회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활동 내용을 보고받는다. 다음달 초에는 정치발전특위 산하 3개 소위원장들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9일 정 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공무원 대상 특강에서도 "'힘'이라는 단어에서 'ㅎ'을 'ㅈ'으로 바꾸면 짐이 되는데, 그동안 국회는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회가 스스로 변해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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