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이 매년 40~6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3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로 경영악화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이 상실했다고 판단, 지난 2013년 2월 26일 폐업을 단행했다.
이어,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신고와 6월11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 24일 청산절차를 마무리했다. 현재 구 진주의료원 청사는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사용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남도의 구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에 대해 진주의료원 노조 등은 반발하며 2013년 4월 9일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확인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신고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처분과 진주의료원 폐업조례에 대하여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대법원의 항소기각 판결확정에 따라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법정 분쟁이 일단락됐다.
경남도는 "구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므로 더 이상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도정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완료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관련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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