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주의료원 폐업은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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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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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절차까지 "완전 종료", "진주의료원 폐업 종지부"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대법원이 진주의료원 노조 등이 제기한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구 진주의료원 폐업이 적법한 것으로 30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모든 법정 분쟁이 30일자로 최종 마무리됐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이 매년 40~6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3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로 경영악화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이 상실했다고 판단, 지난 2013년 2월 26일 폐업을 단행했다.

이어,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신고와 6월11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 24일 청산절차를 마무리했다. 현재 구 진주의료원 청사는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사용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남도의 구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에 대해 진주의료원 노조 등은 반발하며 2013년 4월 9일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확인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신고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처분과 진주의료원 폐업조례에 대하여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4년 9월 26일 창원지방법원은 진주의료원에 의해 이루어진 폐업신고는 행정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제정 당시 절차적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역시 1심과 동일한 이유로 2015년 12월 2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의 항소기각 판결확정에 따라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법정 분쟁이 일단락됐다.

경남도는 "구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므로 더 이상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도정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완료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관련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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