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혹행위'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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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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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며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대학교 전 교수 장모씨(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 장모(25)씨와 정모(28·여)씨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다른 제자 김모(30)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이미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기도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가혹행위를 했다.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폭처법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A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최루가스가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해 화상을 입혔다. 그는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업무 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고,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장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과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 등을 들어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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