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앞두고 청탁·선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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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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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교육청, 청탁금지법 관련 특별 공직감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추석명절을 대비해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산하 기관에 대한 집중 공직감찰을 다음달 19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직감찰은 3개 반 14명으로 편성해 추석 명절 및 인사 발령시기를 전후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청탁금지법과 연계한 공무원 행동강령 분야 ▲음주운전 ․ 도박, 성희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행위 ▲공직자의 복무 분야 ▲추석명절과 인사발령시기에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추진 운동 실시 여부 등이다.

 도교육청 강성구 감사관은 “감찰로 적발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행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물론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손상행위, 생활민원 관리 소홀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 사항에 대해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 월례회의 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감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를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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