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홍주미트 주식매각 행정절차 규정 위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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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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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홍주미트 주식매각 법률자문 검토결과 집행부에 통보, 조치결과 요구

▲정책협의회 모습[사진제공=홍성군의회]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30일 소회의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군의회 법률자문 법무법인의 홍주미트 주식매각 관련 법률자문 검토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홍주미트 주식매각의 행정절차 규정 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법률자문 검토결과 홍주미트 주식을 개인에게 수의계약한 것은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처분방법 절차규정을 위반한 매각으로, 홍주미트 주식매각은 자본시장법이 정한 증권매출에 의한 공모방법으로 해야 하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식매각은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무효인 계약으로 주식매매와 관련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매매 당사자들 사이에 법률상 원상회복 문제만 남게 되어 결국 홍성군이 주식을 다시 회수한 후 공유재산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를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007년 3월 22일 주식 매각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단순승인에 해당하므로 2016년 2월 4일에 있었던 주식 매각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다.

 김덕배 의장은 “홍주미트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군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매각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주식을 매각한 것은 의회와의 동반자 관계를 포기한 처사나 다름없다.”며 “법률자문 검토결과와 충남도 감사결과 주식매각에 대한 행정절차 규정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집행부는 법률위반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의회에 조치결과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홍주미트는 2001년 광천읍 상정리에 준공했으나 2004년 자기 자본을 모두 잠식하고 부채가 160억 원에 이르러 2005년 3월 감사원 감사결과, 홍성군은 출자지분 회수 권고 처분을 받았고,

 2015년 1월에도 정부합동 감사결과 홍주미트 출자지분 회수 지연에 따른 기관 경고도 받았다.

 이후 홍성군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려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홍주미트가 여러 소송에 휩싸이면서 주식 매각은 쉽사리 추진되지 못하다가 지난 2월 4일 홍주미트 관련 군 보유주식 31만 2180주 전량을 주당 1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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