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군 담당 공무원 등 5개 반 1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제과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잡화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을 대상으로 포장횟수·재질·공간비율 및 PVC·합성수지 사용 등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포장 재질 위반 및 공간비율 초과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과대한 포장행위는 자원을 낭비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포장 폐기물 줄이기에 유통업체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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