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자리 지킬 이유 없다" 청와대에 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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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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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수 "압수수색 상황에서 특감직 유지 부적절 판단"

  • 박근혜 대통령, 이르면 내일 사표 수리 절차 밟을 듯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의뢰한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29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해 3월 첫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이 감찰관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청진동 사무실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았다"며 "여러모로 특별감찰관 자리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으니 일반 시민 입장에서 잘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압수수색에 대한 생각이나 외압 여부, 심경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고맙습니다"라고만 말하고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떠났다.

정부 관계자도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며 “수리 여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자신을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전격적으로 자진사퇴를 결심한 뒤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별감찰관 측은 "압수수색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 특별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을 동시에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이 특별감찰관실 사무실 등 8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도 압수수색해 감찰 업무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특별감찰관 측은 "검찰 압수 수색 전 사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청와대가 국기문란 운운하는 바람에 밀려서 제출하지 못했다. 이제는 더이상 자리를 지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며 국기 문란 행위"라며 이 특별감찰관을 겨냥, 공세를 퍼부었다.

이 감찰관은 한 언론사 기자에게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기밀 유출 의혹을 받아왔다.

청와대의 압박이 거세지자 이 감찰관은 지난 22일 “제가 사퇴해야 되느냐.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니냐”며 선을 그었다.

이 감찰관은 또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검찰이 부르면 제가 나가서 소명하겠다"고 신중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를 취했다.

여기에 한 보수단체가 이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우 수석과 이 감찰관을 동시수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 감찰관은 지난 18일 우 수석을 정강 회삿돈의 횡령·배임, 아들의 보직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의혹으로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이날 감찰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 감찰관과 해당 기자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고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각각 압수했다.

검찰은 또 이 감찰관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등 '언론 유출 의혹' 파악을 위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찰관이 결국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전직'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이 특별감찰관과는 달리 우 수석이 고위공직자 신분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아직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감찰 유출을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공개 비판한 만큼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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