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고 등 혐의로 박유천 고소녀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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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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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사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고소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이모(24·여)씨를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일 구속돼 수감상태서 수사를 받았다.

또 이씨의 남자친구 A(32)씨와 조직폭력배 출신 B(33)씨도 각각 불구속,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던 이씨는 지난 6월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룸살롱에서 박유천과 합의 후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이를 속이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남자친구 A씨와 B씨는 박유천 소속사 대표 백모씨 등을 수차례 만나 “이씨가 외국에서 살수 있도록 합의금 5억원을 달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이씨는 박유천 측이 협박에 불구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자 지난 6월 10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모두 성폭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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