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증권집단소송 제도개선 패키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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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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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26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금융위 설치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경제개혁연대가 6년간 입법 추진을 하면서 2004년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됐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은 9건, 그 중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단 4건에 불과하다. 또 소송허가결정까지 평균 48개월이 소요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0여 년 간의 운영 경과를 토대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남소방지를 위한 요건 중 일부를 삭제해 증권집단소송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했다.

예컨대 '3년간 3건'이었던 대표당사자·소송대리인 요건을 삭제하고,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도 공개매수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까지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특성상 소송 진행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보유한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 동안 이들 기관이 관행적으로 이를 거절하고 있어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이들 기관에 기록의 제출·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록 제출·송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그 동안 소송장기화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즉시항고제 역시 개선했다. 현행법상 소송허가결정이 나더라도 피고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경우 본안소송이 개시되지 못했다.

따라서 집단소송허가 신청 3심에 본안 3심, 사실상 6심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소송허가결정에 대해 피고가 불복하더라도 법원에서 별도의 중지명령을 받지 않는 한 본안소송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가 개선되고, 더 나아가 한층 진전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에는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김병관, 김종회, 김중로, 박지원, 송기석, 이동섭, 이용주, 이용호, 장정숙, 정인화,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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