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만리장성 쌓는 중국...정부, 속수 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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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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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최근 중국판 ‘나는 가수다’ 무대에서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중국에서 한류가수로 이름을 높이고 있는 모 가수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하고 있다.

중국 방송사에 출연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나온 장면만 편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갈등으로 인한 불똥이 문화분야로 옮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 장쑤(江蘇)TV는 앞선 21일 예능 프로그램 '개세영웅'(蓋世英雄)에서 한국 가수 싸이와 뮤지컬 그룹 아이콘 등 한류스타들의 출연 장면을 전체 편집해버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은 문화뿐 아니라 콘텐츠, 화장품, 환경 등 다방면에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 분야들은 우리나라 기업이 다수 진출해있어 한국 정부의 대응이 몹시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특히 앞선 사례와 같이 문화 산업이 억압될 경우, 문화 콘텐츠가 전체적인 한류 열풍을 일으킨 주역인 만큼 그 연쇄 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은 최근 한국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지자 우리나라 연예인의 중국 활동을 제한하는 ‘한한령(限韓令)’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한령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 문화산업 신규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한국 연예인, 관중 1만명 이상 공연 금지 △사전 제작이 합의된 드라마를 제외한 한국 드라마 방영 금지 △한국 연예인의 중국 드라마 출연 금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 중이다.

중국 당국이 한한령을 발표하면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과 화장품 산업까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 관광과 화장품 인기 등은 우리나라 드라마 속 연예인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관광지나 각종 화장품 등은 드라마 촬영지라는 홍보나 연예인을 앞세워 광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해 불협 화음만 이어가며 국내·국외 모두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

한한령의 여파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관광 산업과 화장품 산업의 장벽이 높아지는 일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올 12월부터 자국으로 유입되는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광 수요도 뚝 떨어졌다. 

국내 화장품 기업은 안전 기술 규범이 강화되기 전까지 최대한 제품 허가를 많이 받아두겠다는 입장이다. 그 와중 정부 측이 지원해준 부분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중국이 지난해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덕에 기업 내에서 사전 준비가 가능했다"며 "만약 갑작스럽게 규제를 발표했다면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내 공장이 들어선 기업은 그 기업대로 공정 과정에서 갑작스런 타격을 받을 것이고, 기존 규제에 의존해 수출에 주력하는 국내 중소 기업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관광 산업도 고전 중이다. 강원도가 중국 파워블로거들과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관광지 등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려던 계획은 중국 측의 의사로 무기한 연기됐다.

대구시에서 주최한 치맥페스티벌 역시 방문을 대거 취소했으며, 칭다오시 측이 마련한 대구 방문단의 참가도 미뤄졌다. 

미래 주요 동력으로 여겨지는 대기·가스·수질 등과 연관된 환경산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은 작년 25년 만에 환경보호법을 개정, 규제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약 중국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묵인할 경우 보다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게 된다.

환경기업은 규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데다, 바뀐 기준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대형 산업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더욱 조심스레 중국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다.

또 국내 기업들이 주로 '관시문화'에 의존해왔던 만큼 규제와 함께 중국 공무원 감시·감독이 강화될 경우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 업체의 경우 모국법이어서 (규제강화에 대한) 내용 파악이 수월한 데다 관시를 활용한 대응도 쉬울 것"이라며 "다만 한국기업은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부가 보완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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