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추석 성수기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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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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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부터 도축장, 식육판매업소 등 집중 점검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우리의 고유 명절 추석을 앞두고 9월 9일까지 도내 도축장과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군 및 한우협회 등 민간단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23개반 69명의 합동단속반을 구성, 일제점검을 실시해 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도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5129개소 영업장을 대상으로 축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은 원산지 허위표시,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단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근절을 위해 행정기관의 단속과 함께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며 “밀도살, 무허가 축산물 가공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국번 없이 139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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