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0일 추경안 처리 합의…서별관청문회 증인은 계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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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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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키로 25일 합의했다. 

조선·해운업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출석 없이 추경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더민주가 추후 논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대신 다음 달 5∼7일 중 하루를 정해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소위를 구성한 뒤 합동위원회를 꾸려 다음 달 8∼9일 실시키로 했다. 합동위원장은 기재위원장이 맡으며 합동위원은 30명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26일부터 예결위를 열어 2015 회계연도 결산과 추경안 심의를 재개한다. 

여야는 합의문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증인 협의는 계속 이어간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핵심 증인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정리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협상 과정에서 원칙론적인 부분만 합의하고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경 처리에 합의한 이상 더민주가 여권이 극구 반대하는 최 전 부총리와 안 전 수석의 증인 채택을 관철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운 국면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 일정도 확정해 다음 달 5∼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0∼23일 대정부질문, 26일∼10월 15일 국정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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