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5년→35년→40년 확정…"범죄자 인권만 챙기네, 세금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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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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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인 A병장이 징역 40년을 확정받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비난섞인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25일 연합뉴스가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 병장 징역 40년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하자 네티즌들은 "얘 육군교도소에서도 김일병한테한거처럼 거기애들 괴롭히고 대장놀이한다며?(wo*****)" "왜 살려두지? 얘 자고 먹이는 내 세금이 아깝다(김*****)" "예전엔 사람을 죽이면 당연히 사형인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법은 너무 범죄자 인권만 챙기는 것 같다(이*****)" "저런 놈 교도소에서 밥 먹이라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는 거 아닌데(sk*****)" "10~20년 안에 나온다에 한표(hi*****)" "죽은 사람만 불쌍하고, 남은 가족들... 안타깝다. 저런 악마같은 인간을 40년을 밥먹이며 살려두다니... 사형시켜야 한다(ct*****)" 등 댓글을 달았다.

이날 대법원은 후임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그대로 징역 40년을 확정했고, 폭행에 가담한 B병장과 C상병, D상병에게는 징역 7년, 범행을 방조한 E하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지만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면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뒤바꼈다. 대법원은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다시 보냈고, 고등군사법원은 A병장이 교도소 수감 중에도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과 함께 다시 그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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