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환경안전경영 확대… 모니터링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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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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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직원이 강화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수제2에너지 생산공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금호석유화학 제공]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최근 폭염 등으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안전'과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의 환경안전경영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올해 사내 시스템에 ‘화학물질관리시스템(KCMS)’을 구축하고 전국 12개 사업장에 대해 더욱 체계화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화학물질의 도입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기술기획팀, 환경안전팀 등 담당 부서 및 기술담당 임원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KCMS상에서는 해당 물질이 REACH(EU 화학물질관리제도) 및 화평법 상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KCMS를 통해 화학물질 수입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제품 정보를 수집하고 판매업체에게는 물질등록확인서를 발송하는 등 구입, 보관, 사용, 판매 등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통을 관리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매출의 70%가 수출을 통해 발생하는 만큼, 생산하는 제품들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국가별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등 안전을 검증하는 서류도 구비돼야 한다. 즉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부서는 KCMS상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빠짐없이 갖춰졌을 때 해당 품목을 유통할 수 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조건이 누락돼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기술기획팀에 즉각 통보된다"며 "이후 각 사업장 KCMS 담당자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해당 물질의 처리를 논의한 후 담당 임원의 최종 승인을 통해 유통 여부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혹시 모를 공정상의 유해가스 유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수와 울산의 사업장에서는 원료를 이송하는 펌프의 개선 작업을 작년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 중이다. 가스가 지나가는 펌프에 '이중 봉인시설'을 설치해 만약 펌프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 소량의 가스가 유출되더라도 두 번째 봉인 장치가 가스를 밀폐하는 안전 설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이음새가 없는 무누수(Non-seal) 펌프를 설치, 액체 및 가스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각 사업장 별로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나리오 및 대응조치 내용을 포함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 정부 승인을 대기하고 있다"며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중장기 유해화학물질 설비 확충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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