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출생아 2만명+α' 지원책 총동원…남성 육아휴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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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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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혜택받고

  • 지원금 상향·지원 횟수도 4회로 늘려

  • 시술 관련 검사비·약값 등 건보 적용

  • 둘째부터 아빠 휴직급여 50만원 이상

  • 3자녀 가구 국·공립어린이집 우선권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25일 내놓은 저출산 보완대책은 난임시술 지원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등의 난임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9월부터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상인 난임부부도 시술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월 316만원 이하 가정에 주는 체외수정 지원금은 1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올라가고, 지원 횟수는 3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보완대책은 '출생아 2만명+α 대책'으로 이름이 지어졌는데, 2만명 중 1만명 정도가 이번 난임시술 확대로 태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신생아수다.

이와 함께 내년 10월부터는 난임시술비는 물론 시술에 필요한 검사·마취·약 등에도 건강보험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 중인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엄마만 육아와 가사를 맡는 이른바 '독박육아'로 출산을 꺼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아빠의 달'을 쓰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겐 2017년 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휴직급여가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빠의 달은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부모의 첫 3개월 휴직급여를 최대 150만원 지원하는 제도다.

다자녀 출산을 늘리기 위한 정책도 내놨다. 세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최우선 입소권을 주고, 홑벌이 가구의 입소 배점은 현재의 2배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특별공급 기회를 늘리고,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땐 50㎡ 이상 주택에 우선 배정을 추진한다. 그간 인정하지 않았던 태아와 입양도 자녀 기준에 포함된다.

다만 단기적 접근이 어려운 청년일자리 문제와 신혼부부 주거, 교육 등 구조적 대책은 내년 안에 종합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보완대책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정책을 구체화·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저출산 극복에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과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한 뒤 "특히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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