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화장품 브랜드에 초상권 사용 금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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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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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배우 하지원이 모 화장품 브랜드에 대해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8월 25일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지원과 모 화장품 브랜드 간의 초상권 사용 금지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하지원은 G사의 대표 권모씨, 양모씨와 동업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했는데 권모 대표는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하지원을 배제하고 운영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돌리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업자인 하지원과 상의 없이 자본금 2000만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보수를 월 수천만원씩 책정해 수령했으며 과거 하지원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차 초상권 사용금지 요청을 받은 전력이 있던 M사에 G사의 업무 전부를 포괄 위임하면서 매월 수천만원씩 용역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한 “G사의 운영수익 중 매월 1억원 정도를 대표이사 보수 및 M사에 용역수수료로 지급했으며 이유도 없이 M사에 수억원의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 등 대부분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하여 동업자인 하지원 등에게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대가 및 이익배당을 전혀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하지원 측이 문제제기를 하자 G사 측은 “주식을 반환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소속사는 “G사가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당연히 반환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은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동업관계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며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G사에 하지원의 초상권 등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더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G사에서는 하지원의 초상권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바, 이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G사는 최근에도 모 홈쇼핑을 통해 하지원의 초상권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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