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 구성...동시 수사 방침(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8-23 16: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윤갑근 대구고검장, 수사팀장으로 임명

우병우(왼쪽)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오른쪽) 특별감찰관.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혹을 동시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총장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검찰의 수사 의지와 정치적 중립성이 오해받지 않을 배당 방안을 장시간 고민한 끝에 특별수사팀 구성을 결정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앞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나 형사1부 등 개별 수사 부서에 사건을 맡길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철저한 의혹 규명이 필요해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수사팀장에 임명된 윤 고검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9기로 우 수석과 동기다.

연수원 동기인 점을 제외하면 학연·지연에서 자유롭고, 엄정한 수사로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워 팀장에 임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거쳐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3차장검사를 두번 역임했다. 이후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지내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특별수사팀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대상으로 동시 수사를 벌일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보임을 둘러싼 특혜 의혹(직권남용)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횡령 및 배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의혹 사건들을 검찰로 넘겼다.

이 감찰관도 시민단체들로부터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내용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이 감찰관의 수사 의뢰와 그에 대한 고발은 모두 지난 18일 접수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