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대형 은행·금융지주 사외이사 상반기 시간당 급여 십만원대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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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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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대형 은행 및 금융지주사 사외이사들의 올 상반기 시간당 급여가 수십만원대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EB하나은행 사외이사 4명은 올 상반기에 1인당 2900만~3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지난 3월 24일 정기주총 이후 이사회에 참여한 시간은 1인당 평균 7시간으로 시간당 414만원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는 타행 대비 5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KEB하나은행 사외이사들의 시간당 급여가 타행 대비 높은 이유는 정기적으로 매월 공시하는 사외이사 활동내역 중 활동시간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대부분 금융사들이 이사회 개최 시간뿐만 아니라 안건 사전 설명 및 의사록 검토, 워크숍 등 이사회 활동 관련 제반 시간을 모두 포함해 공시하는 반면 KEB하나은행은 이사회 개최 시간만 집계해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사외이사 4명은 올 상반기 1인당 평균 5000~53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들은 올해 정기주주총회 이후 6월 말까지 사전 안건 검토 시간 등을 포함해 1인당 평균 55시간을 활동했다. 시간당 91만~96만원 수준이다. 

금융지주사 가운데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의 시간당 급여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8명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000만~3100만원이다. 이들이 올 상반기까지 사외이사로서 근무한 시간은 1인 평균 39시간으로 시간당 급여는 77만~79만원 수준이다.

KB금융지주 사외이사 6명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700~38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활동시간 58시간을 감안하면 이들은 시간당 64만~65만원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사외이사들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700만~3100만원이다. 신한금융지주 9명 사외이사는 지난 5월 말까지 소위원회, 이사회 사전 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 등에 평균 89시간을 할애해 시간당 30만~35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신한은행 사외이사 6명의 평균 활동시간은 48시간으로 시간당 56만원의 급여를 챙겼다.

우리은행의 경우 재직 중인 사외이사 6명과 상임감사 1명, 올해 퇴직한 사외이사 2명을 모두 공시해 1인당 평균 보수액이 2300만~6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 소속이 아닌 사외이사 4명의 평균 보수액은 2300만원이다. 현재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6명의 올해 평균 활동시간은 32시간이다. 이를 감안하면 1인당 71만원의 시급을 받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임감사의 급여가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평균 보수액인 2300만원대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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