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도 QR코드 결제 전면 합법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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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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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1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지불청산협회가 마련한 QR코드 거래 규정이 이달 말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CMP는 QR코드 결제 합법화가 빠르게 확대되는 첨단기술 분야에 보조를 맞추고 혁신 주도 성장을 독려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14년 안전이 우려된다며 QR코드 결제 관련 일부 업무를 중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국 내 QR코드 결제 금액은 9조 위안(1496조7900억원)으로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었다.

SCMP는 QR코드 거래 규정이 시행되면 지난달 시행된 온라인 자금 이체·결제 규정의 지침에 따라 계좌 한도 제한과 엄격한 이용자 신분 검사 등을 통해 결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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