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 "환경부 인증취소, 가장 엄격한 처분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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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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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폭스바겐코리아는 2일 환경부의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처분에 대해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오전 환경부의 행정처분 이후 자사 홈페이지에 토마스 쿨 사장 이름으로 고객들에게 띄운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먼저 본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 드린다”며 “특히 저희 딜러들과 협력사 및 소비자분들께서 이번 사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가 금일 당사의 차량 중 총 13개 차종 17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라는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당사는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폭스바겐 코리아는 “금번 환경부의 인증취소처분은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차량의 운행 및 보증수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본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환경부와 본건 사태를 가능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고, 고객분들과 딜러 및 협력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려 판매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경우가 24개 차종, 소음성적서를 위조한 경우는 9개 차종, 두가지 모두 위조한 경우는 1개 차종이다. 경유차가 18차종 29개 모델, 휘발유차는 14차종 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조작으로 인증취소된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된 12만6000대를 합하면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된다. 이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전체차량의 68%에 해당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인증취소와 함께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인증은 인증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에 따라 매출액 기준 부과율 3%를 적용했다.

다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달 25일부터 자발적인 판매중단에 들어감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은 적용되지 않았다. 부과율 3% 기준으로 상한액 100억원이 적용될 경우 과징금은 68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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