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전투복 상의에 껌종이 찔러 넣어…군대 성추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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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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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장교가 여군 전투복 상의에 껌 종이를 찔러 넣고 부사관이 병사의 신체 중요부위를 건드리는 등 군대 내 성추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연합뉴스가 국방부 군사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에 근무하는 A장교는 지난 2013년 2월 ID카드 뭉치를 부하 여군의 전투복 우측 상의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는 여군이 건네준 껌을 씹은 뒤 껌 종이를 여군의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 찔러 넣기도 했다.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여군은 부대 내 다른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결국 A장교는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 ID카드 뭉치와 껌 종이를 집어넣은 행위는 20대 미혼 여성이자 초급 간부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유형력의 행사”라며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여성의 가슴 부분에 대한 추행행위”라고 판시했다.

육군 모 부대 B부사관은 지난 2014년 한 병사가 자신의 눈과 마주쳤다는 이유로 병사의 고환 부위를 손가락으로 건드렸다. B부사관은 너트와 펜치, 몽둥이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병사들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환 부위를 때린 것도 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육군 모 부대 C병사는 지난해 생활관에서 TV를 보던 중 후임병의 활동복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관물대를 향해 던졌다. 후임병이 팬티를 주워 입자 C병사는 계속해서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있는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드러낸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이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 행태에 의해 침해한 경우”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 온갖 병영 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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