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농어업FTA대책특별위,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중앙부처에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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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31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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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품목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농식품부, 국민권익위 등 중앙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수수 허용 상한액(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가격 설정은 농축수산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법 시행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경북도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는 “도는 과수와 한육우 생산에 있어 각각 전국 32%와 21.6%로 가장 많고 특히 사과, 복숭아 등 14개 품목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도로써 법 시행 시 경북의 농축수산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며 이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먹거리 대책 등 정부의 농정방향에도 역행한다”며,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품목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 7월 7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전망에 따르면 법 시행 시 농업 생산액은 8193억~9569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이럴 경우 경북도 농업 생산피해액은 약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도FTA대책특별위원회는 도에서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농업인, 학계, 행정기관 등 전문가 60여명으로 공동 구성돼 있다.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인력을 양성하고 경북 농어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경북농정의 자문 역할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관협치 위원회다.

지난 한·미, 한·중FTA체결 당시에는 지방차원의 정책대안을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해 23개 과제가 중앙부처의 FTA보완대책 등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손재근 경북도FTA대책특별위원장은 “지역 농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며, 지역 농업·농촌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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