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시행령 법제처 심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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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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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법제처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법제 심사요청서를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법제심사는 법제처가 법령안의 자구와 체계를 점검하고 헌법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다른 법령과 중복 또는 충돌하는지, 입법 내용이 적법한지 등을 심의하는 입법 과정의 한 절차다.

권익위는 지난 22일 김영란법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명시한 시행령 규정의 타당성을 오는 2018년 말까지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권익위는 시행령 안에 "2018년까지 규제 영향 분석을 해서 그대로 계속 시행할지, 재검토해야 할지 정한다"는 일몰 규정을 추가했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8일 법 시행일 전까지 최종 확정되게 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등 일부 정부 부처가 식사·선물 금액 기준 조정을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어서 남은 입법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다. 법리적 이견은 협의회에서 조정하고, 법리가 아닌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로 넘겨 조정하게 한다.

한편,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대로 이 법을 전담할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하고 직종별 매뉴얼을 펴내는 등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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