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앤지, '등기사건알리미', '쎌프등기', '로빅' 등 IT 부동산 서비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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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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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부동산 시장이 침체라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한 물밑 작업은 물 속에서 쉼 없이 움직이는 오리발처럼 분주하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에 스마트 바람이 불면서 출시된 IT 부동산 서비스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국토부도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서초구에서는 전자계약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IT서비스 퍼블리싱 전문기업 민앤지에서 서비스중인 ‘등기사건 알리미서비스’는 부동산 등기변동사항 발생 시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동 사항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간단한 가입절차를 거쳐 등기조회를 원하는 주소지만 입력하면 등기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등기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정보를 제공, 24시간 356일 모니터링 가능하다.

특히 이용자가 등기변동 알림 수신 후 불법 혹은 부정 등기로 인해 법률상담이 필요하거나 분쟁발생 시에는 법무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과 전담 변호사 제휴를 통해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법률상담이나 내용증명,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 어플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는 ‘쎌프등기’는 대한 법무사 협회와 대한 변호사 협회에 가입된 변호사와 법무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다. 잔금일에 변호사 혹은 법무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부동산 등기 이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다.

또한, 고객과의 직거래를 통해 등기 비용을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쎌프등기' 어플에 매매 대금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아파트 등기 비용 견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 대리인 보수액의 10%만 결제해도 접수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 시 큰 지출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케이앤컴퍼니에서 론칭한 ‘로빅’은 연립, 다세대 주택의 실거래 정보와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연립, 다세대의 가격과 건축물대장에 공개된 다양한 정보를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수집한 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이를 학습하게 한 뒤 가격을 알고 싶은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해 제공한다. 가격산정 과정에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고, 위치, 건축연도, 건축자재, 층수, 평형 등 다양한 속성을 가진 다세대, 연립 주택을 인공지능이 주변 거래사례와의 차이점을 분석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시세를 추정해낸다.

특히 로빅은 조회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반경 1km이내의 유사 거래사례를 분석해 추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행정동’ 단위로 부동산가격을 조회하고 통계를 내던 방식보다 역세권 중심의 시세 등이 반영됨에 따라 실거래가에 가까운 가격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현재 베타서비스를 서울지역에 한해서만 제공 중이며, 올해 중에 전국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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