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박기춘 전 의원 사건, 파기환송...고법서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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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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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기춘(60)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및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 전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받은 안마의자를 측근에게 보관하도록 한 행위가 증거은닉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앞서 서울고법은 올해 4월 박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받은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은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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