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與野 "보완 논의는 계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7-28 21: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합헌 선고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김영란법 보완론'도 쏟아지고 있다.

28일, 여야는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정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일단 원안을 시행한 뒤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어 조기에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킨 김영란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결했지만, 국회 차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합헌 판결은 위헌이 아니라는 뜻일 뿐 그대로 법을 시행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언론 자유와 사학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있는 법률을 시행하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의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정부가 시행령에서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수수 가능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위임 조항'이 합헌 판결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김영란법 대통령령 제정 시 법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정할 때 국내 생산 농축수산물은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역시 농해수위 위원인 김현권 더민주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농수산물 부분에서 피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니 정부가 시행령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 금액을 조정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해충돌방지조항'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을 보다 완전한 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면서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고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