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남은 절차는? 법제처, 국무회의 거쳐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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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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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8월 중 사례별 설명 담은 ‘Q&A’ 책자 제작·배포

  • 관련 부처 이의제기 방침…난항 예상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를 무사통과하면서 다음 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헌재는 28일 김영란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의 4개 심판대상 조항 모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라는 큰 산을 넘은 김영란법의 다음 행선지는 법제처다. 법제처는 김영란법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며 법제 심사는 20~30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경제 관련 부처는 법제처에 김영란법 금액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김영란법의 수정 및 변경 가능성도 남아있다.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금품 수수 상한액이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설정돼있다. 관련 부처들은 이 금액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영란법이 법제처를 통과하게 되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홍보 및 교육에 주력하는 등 남은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우선 내달 중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의응답 형식의 ‘Q&A’ 책자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가장 부족했던 것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남은 절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대상 기관들의 요청을 받아 기관별로 김영란법 교육과 강연을 진행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법 시행 사실과 주요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김영란법 합헌> 입장 밝히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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