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관리지역 '토지분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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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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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서귀포시가 관리지역 토지분할에 철퇴를 가한다.

서귀포시(시장 이중환)는 최근 제2공항 발표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편승해 비도시지역(녹지·관리지역 등) 중심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난개발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분할 제한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축 및 매매목적으로 토지분할 신청시 지적공부정리가 일부 가능했다.

앞으로는 제주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녹지·관리지역내 토지분할은 인·허가 절차를 득하지 않은 경우 토지이용에 적합한 분할 후 최소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분할필지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내 임야, 목장용지 등에 토지분할 하고자 할 때에는 400㎡이상인 경우 2필지까지만 분할을 허용한다. 다만 분할 후 각필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는 예외다.

아울러 분할필지의 재분할은 토지분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다시 분할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농업회사 법인이 토지 매수 후 농업경영활동과 무관하게 단기 시세차익 등을 목표로 한 토지분할도 불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진입로 형태로 분할, 향후 토지 쪼개기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폭 분할 기준도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 폭 규정에 적합해야만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길이가 35m 이상은 폭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이다. 다만 진입로 형태를 갖춘 집단적 택지형 분할은 제한된다. 

예외적으로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병하는 경우, 기존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에는 분할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토지쪼개기를 통한 시세 차익 등 부동산투기를 막고 중산간지역 등 녹지지역,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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