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정보 표기' 실태 엉망, 소비자 안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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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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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화장품 '정보 표기'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와 '타투 화장품' 등에 정보 지침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일부 제품에 대한 회수가 이뤄졌다.

특히 더운 여름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나 물놀이 시 편리한 타투 화장품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행태가 더욱 지적받는 추세다.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입자 형태로 분사되는 제품이어서 호흡기에 들어갈 위험성이 있다. 때문에 직접 얼굴에 분사하면 안 되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발라야 한다.

실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시가 된 제품은 소비자원이 조사한 20개 중 5개 제품에 불과했다.

오는 30일부터 전면 의무화되는 이번 개정안은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혹은 '얼굴에 사용할 경우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바닥에 적당량을 분사한 후 얼굴에 펴발라 줍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LG생활건강 온더바디의 '내추럴 리프레쉬 투명 쿨링 선스프레이' △이자녹스의 '쿨링 에센스 선 스프레이' △토니모리의 '메즐링 선샤인 쿨링 앤 파우더리 선 스프레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하우스의 '선프라이즈 페이스 앤 바디 선스프레이' △해비바스의 '쿨링 선 스프레이' △네이처리퍼블릭의 '프로방스 카렌듈라 아쿠아 쿨링 선스프레이' 등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에는 '얼굴에 사용 시 30㎝이상 거리를 두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분사합니다'와 '얼굴과 바디 원하는 부위 어디든 간편하게 골고루 분사...', '20㎝가량 거리를 두고 얼굴 위에 가볍게 스프레이를 한 후..' 등 개정안에서는 부적절한 사용 문구가 표시돼 있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제작했던 제품 용기까지 갑자기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현재는 어디까지나 유예 기간"이라며 "의무화되는 시점부터는 개정안에 따른 용기 문구를 상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스티커 부착 등 즉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고했다"며 "의무화 시행 기간 이후인 8월 다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물놀이 계절이 오면서 인기가 함께 높아진 '타투 화장품' 안전 표기 미흡도 도마에 올랐다. 타투 화장품은 입술이나 눈썹에 착색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잘 지워지지 않아 야외 활동 시 많이 사용된다.

타투화장품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납, 카드뮴, 수은, 안티몬, 니켈 등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소비원이 조사한 16개 제품 중 15개는 이 안전 기준에 적합했으나, 제이온케어에서 제조한 눈썹 타투 1개 제품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니켈'이 검출돼 회수 조치 했다.

니켈은 피부 접촉 시 피부과민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또 동일 제조사에서 나온 눈썹 타투 제품 용기에는 '인공 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이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지만 인공 색소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타투 화장품은 대체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표시사항을 보다 준수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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