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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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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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진제공=서천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다음 달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과태료 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내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거나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선과 장애인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이같은 경우가 적발되면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시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지 위조 등 부정 사용에 대해서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된다.

 구남신 사회복지실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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