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 등 4대 쟁점별 판결 배경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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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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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28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됐다. 이번 선고에서 주로 따져본 쟁점은 크게 4가지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등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공무원이 아닌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시킨 조항을 둘러싸고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됐다.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청구인 한국기자협회의 헌법소원심판 당사자 자격을 인정치 않았다. 앞서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확대',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 침해' 등을 근거로 위헌을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우선 "기자협회는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사 소속 현직 기자들 1만 여명을 회원으로 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고, 기자들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없다"면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절차상 하자가 있어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처벌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공직자와 맞먹는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면서 입법 목적과 수단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등 측면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 효과와 피해는 크고 광범위해서 장기적인 반면 원상 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 및 미신고시 처벌' 조항도 합헌(5대 4)으로 판단됐다. 연좌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처벌될 수 있어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적 이익과 일상을 공유하는 배우자가 직무에 대해 수수금지 금품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신고 및 제재 조항은 배우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연좌제는 아니다"고 했다.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포함한 형사처벌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합헌으로 결론났다. 시행령에는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으로 한도를 규정했다. 다만 헌재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 및 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면서 "사회통념과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이나 사회상규 등의 용어가 애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념이 모호치 않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입법 과정에서 부정청탁 개념을 직접 정의하는 대신 14개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부정청탁이란 용어가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 중이고, 대법원도 부정청탁 의미에 관해 많은 판례를 축적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사회상규라는 개념도 형법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대법원도 그 의미에 대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헌재가 이날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고 결정을 내린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곧 시행령 확정 등 후속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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